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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후보자 문자메세지,SNS 지지호소 합법이라네요

리밋티드

17.05.09 17:29:12추천 2조회 1,085
저는 투표독려활동만 합법인줄 알고 아까 질문글 올린 후
여러 복수의 기사 찾아봤는데 온라인 지지호소 선거운동은 합법이라네요

다만 ARS전화는 온라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당일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 선거운동은 위법(신고각)이고
전화는 오직 투표독려내용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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