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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당일 특정후보 지지호소 문자홍보

리밋티드

17.05.09 10:55:44추천 0조회 1,199

형님들

제가 알기론 공식선거 운동이 8일 자정 기해 종료되고

문자,이메일,SNS를 통해 투표독려 홍보만 가능하고

지지호소, 상대후보비방 관련 투표당일 홍보는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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