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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차도남

20.04.10 12:09:34추천 2조회 4,991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93367

 

서로 합의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나중에 그 초과금액이 상계되어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섣불리 정에 이끌려 더 많은 금액 절대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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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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