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동영상 유포 후 동영상속 인물이 특정 누구를 닮았다는 찌라시 발생.
2. 찌라시와 동영상 유포가 동시에 됨으로써 특정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3. 특정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찌라시 유포자와 동영상 유포자 모두 선처없다고 말함.저는 이 상황에서 특정인이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벌할 권리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 동영상 유포자는 그냥 동영상 유포죄만 있는것이지 그 특정인이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던지 추가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 예를 들면 불법 총기 판매자가 판매한 총기로 누군가가 살인죄를 지었다면. 총기 판매자는 불법 판매한 죄만 있는건지 아님 살인죄까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