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신고가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매일 주차되어있는 차량앞 지나가는데요.
이 차의 주차상태가 신고하기 애매합니다.
주택 주차장에 차의 후미가 들어가있고
나머지 부분이 인도를 점거하고있습니다.
인도를 완전가로막은건 아니고
사람하나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이유는 여기 근처에 초중고가있다보니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길지날때 한사람이면 모를까
여러학생들과 섞여지나가게되면 도로로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차가 옆에지나갈때는 차도로 내려갈 수 없으니
좁은틈에 사람빠져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것도 짜증납니다
유모차는 지나갈 수 없을 공간입니다.
신고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