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1111
특별검사제도의 의미를 살려
특별판사를 구성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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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을 아무리 존중해줘야 한다지만 이건 아닌듯..
오죽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자괴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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