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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알레마노

15.11.05 13:15:57추천 1조회 2,037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상여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 되있는 내용은

 

상여금 400% (기본급+근속수당, 지급율은 지급월의 임금기준에 의한다)

상여금은 입사후 0개월후 부터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설 4월 추석 10월 각 50%. 6월 12월 각 100% 비율로 지급한다.

단, 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만약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못받는 건가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있는데.. 저번달 상여금이 나오지않아 여쭤봅니다..1446696941388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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