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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세 계약관련 질문좀 할게요

그렇게되나

14.02.18 22:05:43추천 3조회 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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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공부터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 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 됩니다. 한달 정도 남았네요

 

계약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운운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돈을 곱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초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테니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취 한 상태구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생각했을 때 

 

이 상황에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통화내용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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