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86
제가 직진이었고 상대가 좌회전이었습니다
초행길이라 길을 잘모르고 중앙선에서 지하철공사때문에 시야가 가려
정지선을 제대로 보지못해서 좌회전 차량하고 제가 사고가 날뻔했지만
서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차량이 택시였는데 손님이 급정거시에 뒤좌석에서 앞좌석의자에
머리를 박았다면서 연락처를 달라고해서 일단 주고 마무리했는데
만약 그분이 보상을 요구하면 줘야하는건가요??이런거는 보험처리되나요??
may86님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