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첫 위헌제청한 변민선 판사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 2013.6.3 << 사회부 기사 참조 >>gogogo@yna.co.kr
'아청법' 첫 위헌제청한 변민선 판사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 2013.6.3 << 사회부 기사 참조 >>gogogo@yna.co.kr
변 판사는 "경찰이 '짱구는 못 말려'는 음란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아청법에서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건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가 엉덩이를 노출하고 방귀를 뀌는 장면을 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변 판사는 또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고교생 역할을 하는 영화 '은교'처럼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을 규제 대상을 포함한 것은 세계적 입법 흐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2년 '실재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아동포*노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실재하는 아동이 등장할 경우만을 아동 포*노로 규정합니다"
변 판사는 "아동 포*노에 관한 국제 논의를 알아보려고 외국 논문과 판례·법안 등을 모조리 들춰보느라 구글 번역기도 돌리고 통역사 출신 재판연구원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며 "영화 '은교'를 '합법적'으로 다운받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낮에는 재판 때문에 시간이 없어 밤부터 새벽까지 시간을 내 결정문을 썼다"며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사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아청법의 의미가 크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런 아청법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외일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아동대상 성범죄나 음란물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관으로서 헌법의 기본권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
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