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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속보] 고영욱 첫재판 결과 전자발찌 착용
청춘차렷
13.02.04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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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제 추행일 경우 통상 6개월에서 2년의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러나 13세 이하를 대상으로한 범죄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어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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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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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선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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