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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영욱 첫재판 결과 전자발찌 착용

청춘차렷

13.02.04 11:44:05추천 3조회 2,496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제 추행일 경우 통상 6개월에서 2년의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러나 13세 이하를 대상으로한 범죄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어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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