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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얼륙말궁둥이

22.06.14 15:16:00수정 22.06.16 10:07:18추천 39조회 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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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시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으면
적색신호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후 출발

집중단속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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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켜고 차선 변경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스텔스차량, 담배나 쓰레기 버리는거 등등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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