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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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
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
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