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제87조)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목적 살인 등(제88조) : 내란 목적 수행 중 살인을 저지른 경우.
내란예비·음모죄(제90조) :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
여기서 우두머리와 단순 참가자·방조자가 구분됩니다.
내용 : 내란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방조한 경우.
형량 : 내란죄에 준해 감경된 형을 받음.
내란죄 본범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란 방조 : 본범 형의 장기·단기를 모두 감경
즉, 단순히 도와준 경우는 형이 줄어듭니다.
내용 : 내란을 우두머리(수괴)가 주도할 때, 그 우두머리를 방조한 경우.
형량 : 내란 방조보다 훨씬 무겁게, 내란죄 본범과 동일한 형에 준함.
즉, 감경 없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능
내란 방조: 그냥 내란 실행을 옆에서 도와줬을 뿐 → 감형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의 주모자(수괴)를 도운 경우 → 사실상 본범과 같은 중형.
내란 방조 =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 → 감경 가능
내란 우두머리 방조 =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 → 감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