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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소시효경과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붸상구

25.05.31 06:26:11추천 2조회 3,430

이준석이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거
무고죄로맞고소 한거라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저 성상납의 존재여부를 검사가 판단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성매매한 여자도 특정불가능한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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