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790947&code=61121111&sid1=soc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국내 입국시 2주간의 자가·시설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검역대응지침 제 9판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여와 같은 인도적 목적이 여기에 포함된다.
근거 : 질병관리본부의 검역대응지침 제 9판
하품밖에 안나오는 음모론ㅋ
과연 소시지의 반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