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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건조대 도둑 사건

소크라데쓰

20.04.10 23:23:34추천 6조회 1,472
기억 나시나요?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인데.

요즘 법을 공부해 보고 있는데, 정당방위 공부하다가 생각이 나서 판결문을 찾아봤어요. 대법원에선 간단하게 상고가 기각됐고, 자세한 판결내용이
나온 건 2015노11 사건인데.

무단배포를 금한다고 적혀서 전문을 올리지는 못하겠네요.

춘천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식- ‘우리법원 주요판결’ 들어가시면 2016년 3월에 작성된 게시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만한 상황이 있네요.

자세한 사건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도둑을 보고 폭행한 다음에, 일어나려는 걸 다시 폭행해서 쓰러뜨린것 까지는 맞구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폰이 안되는 상태라 아래층에 내려가 신고를 하려고 현관까지 갔다가, 도둑이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완전하게 제압하려고 마음먹고, 운동화 신은 발로 수차례 뒤통수를 걷어차고 세게 밟고 한 다음에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가죽허리띠로 수차례 때렸답니다.

법원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기 전까지의 1차 폭행은 당연한 정당방위로 인정했는데,

기어서 도망하려고 하는 걸 발로 머리를 차고 밟고 한 부분부터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공격으로 판단했더군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하고 아래층에서 전화하려는 점 등으로 봐서는 급박한 대치국면이 끝나고 마음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간신히 기어가는 도둑을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이면 테이프나 혁대 기타 묶을 만한 걸로 묶어 놓을 수 있었고, 아래층에 같이 사는 가족이나 이웃을 큰 소리로 부르는 등의 다른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대항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도둑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상해치사가 인정되었는데

1심에서 특수폭행등으로 선고된 형량은 1년 6개월인데, 검찰은 항소를 안해서 1년 6개월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고 이게 양형규정의 형량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이걸 또 침입해 온 도둑에게도 사건의 발단의 책임이 있고, 도둑을 제압하려다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 책임감경 사유가 되는 점 등등을 다 고려해서, 집행유예 선고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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