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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불러주는 대로 써라' 강요까지...검찰의 '조국 수사법'

jus000

20.03.28 00:53:31추천 20조회 1,351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믿기 힘든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했고 진술서조차 강요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정에 선 증인 "안쓰려고 했는데 불러주는 대로 쓰라 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200325204845859

 

작년에 그렇게 난리더니  

어떻게 이런 뉴스는 언론에서 안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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