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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올라온 정권별 미사일 발사 횟수에 대한 가짜뉴스 신고센터 답변.

내가있잖아

19.12.16 11:04:57추천 4조회 1,144

안녕하세요? KISO 종합신고센터입니다. 가짜 뉴스 신고의 건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KISO 정책규장 제5절에서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짜 뉴스 게시물은 다음 두 요건(본 절 제34조)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일 것 ②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것 또한, 신고하신 건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KISO 정책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가짜 뉴스로 접수가 불가합니다. ① 정식 언론사가 발표한 내용인 경우 ② 언론사의 명의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이지만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③ 기사 형태가 아닌 경우 ④ 공개 게시판 등 일반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지 않은 경우 신고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타깝습니다만, 신고해주신 건은 위 접수 불가 사유 ‘① 정식 언론사가 발표한 내용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KISO 종합신고센터의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접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신고 건은 언론이 직접 공표한 내용이므로 해당 언론사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SO 종합신고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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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언론사가 아니라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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