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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서 무죄?

단양팔경짱

19.12.04 14:20:52추천 0조회 1,24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056600004?input=feed_daum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 판결이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1)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쓴 글은 무죄다?

2) 글쓴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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