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이재만씨(59)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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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5분쯤 대구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받아봅시다” “할 말 없습니다” 등이라고 짧게 답하고는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에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 지역의 한 대학 교수 ㄱ씨 등과 짜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편향된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당 구청장 예비후보에게 많은 수의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뒤 착신전환을 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씨 누나를 고발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하고,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 ㄱ씨 등 5명이 구속됐다.
박종문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이씨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이씨는 2006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구 동구청장을 지내고, 지난해 7월에는 한국당 최고위원직에 오르기도 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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