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법원이 13일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처분을 내린데 대해 5월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 배상 청구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의 5·18역사왜곡과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과 관련해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며 " 진상규명조사에 디딤돌과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씨는 허위와 변명으로 일관한 회고록을 스스로 폐기하고 더 늦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은 허위·왜곡·조작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전두환이 5·18을 허위로 왜곡하고 조작한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진상규명특별법이 내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가해 지휘관들이 5·18진상규명 조사에 협조와 협력 그리고 고백을 해서 5·18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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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판결인데 만족스러운 판결이 나왔고, 이번 판결로 5·18진상규명에 한발 더 다가간듯 하다"며 "전 씨는 하루빨리 광주시민 앞에서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배상 금액보다 선고 받았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5·18 진상규명을 이어 갈 것이고 5·18을 깎아내리는 세력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도 통과가 됐고 이 판결이 5·18진상조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이날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nam@news1.kr
https://news.v.daum.net/v/20180913134709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