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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3자 명예훼손 신고 허용

캐시플로

15.12.10 22:16:45추천 2조회 1,4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온라인 명예훼손글에 대한 제3자 신고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표·시행된다.

 

현행법상 온라인 명예훼손글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70조3항에 따라 명예훼손을 제3자 신고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지만 심의 규정은 당사자나 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기존 심의 규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심위는 상위법에 맞게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제3자 신고로도 삭제·접속차단 등을 심의하게 됐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도 심의가 개시된다. 

 

http://www.hankookilbo.com/v/9129fd2aed62d0d2a5093bd9d118f3ce

 

 

왜 이런글은 이슈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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