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윤창중 사태 터지자 '말바꾸기'
밀어내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던 남양유업이 검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윤창중 성추행으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틈을 이용해 말 바꾸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YTN에 따르면,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 9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영업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뒷따른 행동은 사과와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중인데, 지금까지 조사받은 전현직 영업사원 3명은 '밀어내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입을 맞춘 듯 업주들이 주문한 물량을 임의로 부풀리는 '전산 조작' 부분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과정에서 일부 마찰은 있었지만 대리점 업주들을 설득해 승낙을 받은 뒤 제품을 팔았을 뿐, 전산 조작을 통한 떠넘기기는 아니라는 것.
이는 현재 대형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남양유업이 형사 소송뿐 아니라, 업주들의 대규모 손해 배상 소송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YTN는 보도했다.
앞서 13일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도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전국의 피해 대리점주 150여명이 지난 12일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었으나 지난 11일 오후부터 남양유업 본사에서 1천500개 대리점주에게 일일이 전화해 참석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150명 중에 30명 밖에 못왔고, 그 자리에 왔다가 남양유업의 전화를 받고 돌아간 사람이 30여명"이라며 "남양유업이 자기들 주도하에 상생기구를 만들어 거기 가입하라고 하고, 이쪽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대리점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남양유업을 질타했다.
이 회장은 또한 남양유업이 '밀어내기'에 대해 경영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하위직 영업사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소송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의 말바꾸기를 비난하기도 했다.
"남양유업, 마트 판매직원 인건비도 대리점에 전가"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4개 지점 직원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2차 고소에서는 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전가가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리점주들의 고소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홍 회장과 김웅 대표, 천안·제주·창원·서울 동부지점 등의 영업직원 등 40여명을 추가 고소했다.
민변은 고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이 대리점주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형마트의 요구에 따라 제품 판매사원을 파견 형식으로 마트에 보내고 있다.
현장에서 '판매여사님'이라 불리는 이들 판매직원들의 월급은 12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들 비용 중 35%는 남양유업 본사가, 나머지 65%는 본사에서 대리점주들이 떠안는다는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대리점주 1명이 70∼8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몇 년간 이런 행태가 누적돼 수천만원의 부담을 진 대리점주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주들이 '여사님'의 인건비 부담을 거부하면 물량 밀어내기나 대리점 계약 해지 등으로 압박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한 대리점주의 은행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09년 12월 4명의 '판매여사님'에게 233만원, 2010년 2월에도 같은 사람들에게 2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이런 대형마트의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남양유업이 이를 다시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착취 구조가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형마트가 남양유업에 인건비를 전가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 대상이라 대리점주들이 고소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조사도 촉구했다.
민변은 앞서 1차 고소 이후 남양유업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민변은 "남양유업 본사는 이번 사태를 영업직원들의 개인 문제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일부 직원에게 전가하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추가 고소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등의 범죄 행위가 일부 영업지점의 일탈이 아닌 본사 지시에 따른 조직적 범죄임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