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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공무원 계약직 관련 좀 도와주세요

그리드비

15.12.15 13:00:24추천 1조회 1,678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제가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공무원 계약직)

 

원래 장기휴직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 대리 업무를 하는건데

 

갑작스럽게 오늘 아예 대체 공무원을 구한다면서

 

12월에 바로 그만해야 될 수 도 있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구요(물론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도장찍은 계약서가 효력을 잘 발휘할 수 있나요?

 

또 근데 제가 분위기상

 

'그래도 제가 3월까지 계약인데 쓰셔야되는거 아닌가요'라고 하기도

 

여태까지 지난 시간 동안 잘 지내와서 막 강경하게 나가기도 애매해요..

 

 

그런데 요즘 예산안 짜는 시기라서

 

대체자는 구하는데

 

제가 일하면 돈이 중복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 점을 총무부에서 좀 허락을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이런 경우 저는 12월에 백프로 짤리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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