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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woonyon

25.09.26 21:43:18추천 6조회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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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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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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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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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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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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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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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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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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