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7015?sid=10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술먹다 흉기로 협박하고 두드려 패서 병원에 옮긴 끝에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 쿨쿨 자다가 잡혔는데도 징역 4년이 끝.
역시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이 좀 안정 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들여다 보셨음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