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운터어택
게임 일러스트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에 관한 판권은 그린사람이 아닌 회사가 가지고있어서 밈으로 쓴다든가 캐릭터를 안해치는 선에선 2차창작이 가능한데 선을 넘으면 회사쪽에서 고소가 가능하다.
당연한거 아니냐고?
그걸 몰랐던 놈들이 캐릭터부터 냈다가 후타캐릭이 되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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