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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터널에서,,

솔루나스텔라

22.08.19 15:35:52추천 14조회 4,497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9조 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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