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겨우 두 살인 애기인데 같이 살던 아빠가 빚을 떠앉고 파산한 상태로 돌아가심 ㅠㅠ

고모 할머니가 애기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중인데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임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데
미성년은 친권자만이 이걸 할 수 있음

같이 사는 고모할머니는 친권이 없고 친권이 있는지 없는지(포기했는지) 모르는 엄마는 연락두절임

답답한 마음에 서류 확인 하러 들린 행정복지센터


친권 확인을 받으려면 친엄마에게 위임을 받아야함;;;

또 다른 사례 13살 여중생 엄마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심
친권은 아빠에게 있는 상태


아빠라는 작자가...;;
친권관련해서는 법이 좀 빨리 바껴야할듯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