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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받은 후 살 뺀 20대. 병역법 무죄

woos

21.05.15 15:43:39추천 21조회 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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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484933

 

검사 : 4급 받고 살 뺐으니까 병역법 위반이에요.

 

변호사 : 고3 때 이미 4급 체중이었는데 대학 가서 22kg 늘었다가 신검 후에 뺀 듯요.

 

판사 : 그러네. 고3 때 이미 4급이었네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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