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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뒤 '꽃뱀'으로 무고한 목사

amore73

19.12.16 13:11:25추천 2조회 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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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피해자가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목사 박씨 측은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취소를 강요하며 민사소송

까지 제기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35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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