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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깝기 그지없던 사연

narim

19.10.31 22:16:42추천 7조회 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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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황박사님 손들어주고

 

2심은 수원세무서

 

대법원이 2017년 4월 기부에 증여세는 부당하다 판결

 

이때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도 기부할 거라고 하심

 

저 소송 치르시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시던데..그저 안타까울뿐.

 

황 박사님은 2018년 별세 하셨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시신 기증하시고 떠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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