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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8종 추가지정 공동주택서 못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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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5 21:08:35추천 4조회 6,545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대책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3종의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내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1월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물림 사고 빈도 또한 높아지며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대책을 보면, 공공장소에서는 2m 이상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다.

 

40 cm 이상의 개는 공격성을 평가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기로 한 방안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로부터 논란을 사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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