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8229176&sid1=101&mode=LSD&mid=s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