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강남구청 간부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간부 A씨(5급)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신 구청장의 횡령 배임 의혹 수사와 관련된 강남구청 내부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 구청장의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했다. 강남구청 일부 직원들이 거액의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 과정에서 신 구청장이 연루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수사관 4명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로 보내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1일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급파 당시,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임의제출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경찰은 8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대치 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최근 A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직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