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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여자는 못하는직업

이진우

17.08.17 00:41:49추천 12조회 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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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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