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여가부는 안티페미니즘이나 여성혐오에 굉장히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제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태스크포스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김치녀 등의 특정집단을 향한혐오표현에는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법적 규제나 처벌법을 반대하지만 유럽조차 혐오발언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인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