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해 빨간불 건너다 사고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커"
만취한 보행자가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25·여)씨는 지난 2011년 4월 어느 날 밤 11시 40분쯤 경기도 한 도시의 편도 2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 중이던 SUV 차량에 치였다.A씨는 이 사고로 왼쪽 턱뼈 일부와 치아 한 개가 부러졌고 이마와 콧등, 턱 끝이 부분 함몰돼 1~3㎝ 가량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았다. 병원에서는 성형수술을 해도 흉터가 일부 남는다고 했다.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을 각각 절반씩으로 봤다. 정지신호에 길을 건너간 보행자와 전방주시태만을 한 운전자가 각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재판부는 "A씨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840만원을 더해 4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정지신호에 길을 건넌 보행자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운전자인 B씨의 책임을 40%로 보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을 317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일으킨 책임은 있지만,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만취해 빨간불 건너다 사고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커
[출처 Go발뉴스이계덕 특파원]
아휴~~진짜....운전하기가 너무 무섭다...
저정도면 운전자에게 20%이하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판사님들은 레이더 달린 차타고 운전하는갑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