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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전화기 사용하면 벌금 200만원.sbsnews

청풍명월_s

13.10.11 23:39:46추천 5조회 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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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KT LTE 주파수로 900Mhz 대역을 써야 하기때문에

900Mhz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2007년 이전 생산분) 를 사용하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혼선을 야기한 죄로 벌금 200만원

1.7Ghz 를 이용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2007년 이후 생산분)는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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