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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로디스패일

18.08.03 12:39:13추천 4조회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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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은
상대방차량 포터냉동차이며골목도로에 짐하차한다고 정차중이었으며
저는 직진주행중이었습니다.
포터운전석문이 열려있어서 서행으로 지나가던중
포터차주가 문을닫길래 지나가다가 포터차주가 다시 운전석 문을열면서 제차
보조석 사이드미러파손 및 보조석문기스난 상태입니다.

포터차주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얼마나될까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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